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기피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지

○ 기피신청 : 수사관 기피신청은 수사관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수 없거나 사건 관계인과 개인적 친분 등이 있는 경우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는 제도 입니다. ○ 기피신청의 사유 ① 수사관이 사건의 피해자, 피의자피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음, 피의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담독인임에 해당하는 경우 ② 청탁전화 수신, 피의자피해자와 공무 외 접촉하여 공정성을 해하였음 ③ 모욕적 언행, 욕설, 가혹행위 등 인권을 침해함 ④ 조사과정 변호인 참여 등 시청인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함 ⑤ 사건접수 후 30일 이상 아무런 수사 진행사항이 없음 ⑥ 기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음 ○ 방법 : 국민신문고, 우편 등을 통하여 기피신청서 제출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접수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할 답변이 되었기를 바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npa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