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면제 조건 문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요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긴급자동차 교통법규 위반시 면제 요청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 면제 법적 근거 가.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19조(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의 사유를 제출한 경우에는 교통과장을 위원장으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 과태료면제 처리심 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태료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 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 부과) 행정청은 제16조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 의하는 경우에는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는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마.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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