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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종교권유등 포교활동에 적절한 조치를 바란다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길거리에서 길을 묻는 척 접근한 후 포교활동을 하면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함으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한민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신앙의 자유, 종교적인 행위의 자유, 종교적인 집회의 자유, 선교의 자유(자신이 믿고 있는 교리를 교육하고 전파 할 수 있는 자유이며 타 종교를 비판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합니다. 나.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선교의 자유"로 인해 비록 사이비종교라 할지라도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 자신이 믿는 종교를 전파하는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 다만, 종교 전파 과정에서 명백하게 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구체적 불법행위(폭행,사기,지속적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형법 및 경범죄처벌법등으로 의율 할 수 있습니다. 4. 민원인께서 불편을 느끼신 부분에 대하여 종교 관계자들에게 전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당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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