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김해시 외동 함박로 119번길 좌회전 방법
요지
도로교통법 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 녹색등화의 의미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 그리하여 김해시 외동 함박로 119번길로 가려면 녹색신호에 반대편 차량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 가능합니다. - 좌회전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되지만 사람이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잠시 멈추었다가 사람이 모두 지나가고 난 뒤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단속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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