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389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365의1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부산지방철도청장 청구인이 1997.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4. 24. 부산광역시 ○○구 ○○동 1365의1 및 1365의3 소재 토지 3,777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2. 3. 26. ~ 1997. 3. 25.까지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 5억9,247만1,45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조선총독부에서 □□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매매ㆍ경매등 정당한 절차와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됨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인바,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로서 이 건 토지위에 건물을 정당하고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건물점유권에 기한 법정지상권이 있고, 따라서 이 건 토지를 무단사용한 것은 아니다. 나. 피청구인이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사전에 이 건 토지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을 통보한 후, 청구인이 이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나,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변상금부과는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다. 다.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단서 및 제1호의 규정은 선량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있는 청구인은 변상금부과대상이 아니다. 라. 설사 변상금부과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이후 토지만 소유를 달리하게 되었고, 건물은 청구인이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상금산정에 있어 건물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부분에 대하여서만 산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를 점유한 기간중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기 전에는 변상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된 이상 대부신청이나 사용허가등을 받지 않고 계속 점유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나.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단서 및 제1호의 규정은 선의의 환수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귀속이전의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면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인 바,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이후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변상금의 산정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출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79가합1375사건),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84가합582사건),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84가합2794사건), 국유재산(토지)무단사용변상금징수(재산 41320-2183),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 사정 및 사전통보(재산 41320-1900)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61. 11. 18. 이 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금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국가에서 □□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1962. 1. 22. 매매를 원인으로 □□에서 김○○으로, 1970. 12. 14.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김○○에서 청구인외 4명에게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었고, 1973. 6. 30. 청구인이 청구인을 제외한 4명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전지분을 이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1962. 8. 14. 이 건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하여 김△△의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후, 1970. 12. 14.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외 4명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1973. 6. 30. 청구인이 청구인을 제외한 4명으로부터 위 건물의 전지분을 이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1982. 6. 16.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이 건 토지는 원래 철도용지인 국유행정재산이었는데 재무장관이 공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조사결정(용도폐지)하여 인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은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자 이를 □□에게 분할하였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경료되었으나, 정당한 인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농지분배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등기도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라) 1982. 8. 26. 부산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외한 4명의 공유자들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말소되었고, 1983. 7. 26. 대구고등법원의 말소청구인낙으로 인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과 소유권이 말소되었다. (마) 1984. 6. 13. 부산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1962. 1. 22. 매매로 인한 김○○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1985. 2. 14. 부산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1961. 11. 18.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말소되었다. (바) 1985. 4. 22.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국(國)으로, 관리청이 철도청이 되었다. (사) 1997. 4.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1992. 3. 26. ~ 1997. 3. 25.까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5억9,247만1,45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위에 정당하고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 건물점유권에 기한 법정지상권이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지상권이라 함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며, 법정지상권은 건물소유자가 미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법률상 당연히 현실화하여 주는 것으로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하는 우리 법제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제도로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 바,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의 판결에 의하여 1961. 11. 18. □□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됨에 따라 1962.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김○○의 소유권 취득, 1970. 12. 14. 경락을 원인으로 한 청구인외 4명의 소유권 취득, 1973. 6. 30. 청구인이 청구인을 제외한 4명으로부터 전지분을 이전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등이 모두 원인무효가 되어 이 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은 당초부터 국가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 건 토지 위의 건물은 1962. 8. 14. 김△△의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후, 1970. 12. 14.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인외 4명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73. 6. 30. 청구인이 청구인을 제외한 4명으로부터 전지분을 이전받아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건물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로 볼 때 이 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사실이 없었음이 분명하여 건물점유권에 기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한편, 청구인은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변상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청구인의 재산이 국가로 귀속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무단점유 기간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지 청구인의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고 난 이후의 무단점유에 대해서까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고 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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