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외국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지
○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① 피해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 피해자가 해외에서 현지 경찰 또는 한국대사관에 범죄 피해를 신고하거나, 귀국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죄 피해를 신고합니다. 가.(해외에서 신고한 경우)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이 현지 경찰 또는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범죄 신고를 전달받아, 국제공조를 실시합니다. 나.(국내에서 신고한 경우) 신고를 접수한 지역경찰관은 경찰서 수사 부서에 사건을 인계하고, 담당 수사관은 사이버 국제공조 포털시스템을 통해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에 국제공조를 요청합니다. 이후 이를 접수한 국제공조담당관실이 국제공조를 실시합니다. ※ 최초 신고접수 경찰관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에해외 발생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도록 안내 ② 피해자가 귀국한 경우 - 피해자 본인이 “112”로 전화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를 신고합니다. - 이후 진행 절차는 위 “국내에서 신고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 긴급성을 요하는 강력범죄(납치·감금 등)의 경우 - (국내에 있는 자가 신고) “112”를 통해 해외 발생 범죄를 신고하고, 이를 접수한 지역경찰관은 신속히 경찰서 수사부서에 사건을 인계합니다. 담당 수사관은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에 연락하여 신고 내용을 유선통보하고, 사이버 국제공조 포털시스템을 통해 국제공조를 요청합니다. ※ 최초 신고접수 경찰관은 피해자 가족 등이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에 해외 발생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도록 안내 ☞ (평일 업무시간) 국제공조담당관실 인터폴공조계: 02-3150-0381, 0391 (야간·휴일) 국제협력관실 당직: 010-4778-0882 - (해외에 있는 자가 신고) 제3자가 해외에서 범죄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내 피해자 가족 등을 통해 신속히 “112”에 신고하거나, 현지 한국대사관에 범죄 피해를 신고합니다. 가.(국내 가족 등이 “112” 신고) 위 “국내에 있는 자가 신고”한 절차와 동일합니다. 나.(현지 한국대사관에 신고) 한국대사관은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 및 외교부에 범죄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이를 전달받은 국제공조담당관실은 신속히 국제공조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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