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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보행로 투기(경기북부청)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0-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담배꽁초 보행로 투기 관련하여 불편이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귀하가 담배꽁초 투기 관련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신 내용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11호(쓰레기 등 투기)에 해당되어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범칙금 3만원의 통고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고처분은 대상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 바로 적용할 수 있기에 시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현장단속이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에 대하여 순찰을 실시하여 담배꽁초 투기 등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현장 단속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경찰청 콜센터(☎1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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