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대문 앞 불법주차 신고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거주지 대문 앞에 주차된 불법차량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요청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교통방해 등 주차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경고해 달라 요청해 주셨는데, 해당 장소는 황색 실선(단선)이 노면에 표시된 곳으로서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된 곳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먼저 해당 차량 차주에게 연락하여 경고조치(해당 장소는 주·정차가 허용된 곳이 아니므로 계속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하였으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편이 계속될 경우 스마트폰(안전신문고)의 불법주정차 신고를 해주시면 신속하게 과태료 등 부과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더불어, 위 조치사항을 이행하였음에도 위법사항이 계속되는 경우 112로 신고해 주시면 경찰관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주변 상황 등 고려, 관련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대응과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npa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