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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 및 교차로 의미에 대해 질의

요지

1.도로교통법 제32조 도로의 모퉁이로 부터 5M 이내 주.정차 금지 및 황색실선 도색 가능여부 와 교차로 의미 답변 : 도로교통법에서 교차로는 제2조(정의)13호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십자로", "T"차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질의하신 내용은 둘 이상의 도로가 아닌 비정형 교차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교차로의 길모퉁이 5M 또한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칠곡경찰서는 칠곡군과 협의하여 길 모퉁이 5M 황색실선 도색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칠곡경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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