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227 국유재산사용변상금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중공업 대표이사 김 ○ ○ 경상남도 ○○시 ○○구 ○○동 1번지 (주)○○중공업 피청구인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 청구인이 1996.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의 조선소 담장내에 위치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경상남도 울산시 ○○ 구 ○○ 동 소재 국유재산인 부지 8,930제곱미터 및 7,088제곱미터(이하 “이 건 부지”라 한다)가 단지 지목만 도로로 되어 있고 실제상태는 청구인 회사의 전용야적장, 작업장 및 공장구내 통로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2. 6. 청구인에 대하여 8,967만3,500원의 변상금징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지는 청구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2차에 걸친 공유수면매립을 시행하고 순차적으로 국가에 무상귀속시킨 공공시설부지중 일부로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국가에 귀속된 시설은 공공시설이고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사용료는 원천적으로 발생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공유수면매립 준공의 조건으로 무상귀속된 당 부지는 국가귀속 당시부터 청구인의 공장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외부도로와 전혀 연계되지 아니하였지만 현재에도 본래의 국가귀속의 목적에 따라 도로로서 계속사용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이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항만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당해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 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얻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청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항만시설의 연장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과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공장부지 변상금산출내역서, 영수필 통지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형조선소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1993. 7. 1.부터 1994. 12. 31.까지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 동 및 ○○ 동 소재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부지 8,930제곱미터를, 1995. 1. 1.부터 1995. 11. 30.까지는 같은 동 소재 동 부지7,088제곱미터를 각각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야적장, 작업장 및 공장구내통로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인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건 부지가 도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회사의 담장구내에 위치하고 있는데다가 청구인회사의 전용야적장, 작업장 및 공장구내 통로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만법상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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