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도로상 쓰레기 불법투기

요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중랑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기초질서 즉결심판 담당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중랑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불상의 운전자가 물병 등 쓰레기를 투기한 건에 대하여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함부로 노상에 쓰레기를 투기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1호 쓰레기등투기에서 명시되어있는 담배꽁초, 껌 등 투기는 사유지공유지 불문하는 장소에서 버리는 행위이고 이에 대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께서 알려주신 차량의 번호로 인적사항 특정하여 사실관계 요청확인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위 확인서를 통해 대상자 및 민원내용 등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중랑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질서계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npa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