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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도로에서 지속적으,로 호객행위 단속 문의

요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물품강매호객행위)는 요청하지 아니한 물건을 억지로 사라고 한사람,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에 대해서 범칙금 5만원에서 8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호객행위 단속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여 단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증거자료 등을 가지고 있으면 경찰서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조사를 진행하여 단속 가능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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