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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시 낙하물에 의한 사고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주)

요지

귀하의 민원 내용은 앞 차에서 돌이 튕겨서 자동차의 전면유리가 파손되어 교통사고 처리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신걸로 이해됩니다. 선행하는 차량이 트럭이나 화물차량으로 자갈이나 모래 등을 운반중이거나 싣고 다닌 흔적을 현저히 확인 가능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및 동법 151조에 의거 교통사고 처리 또는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및 동법 151조 그러나 주행 중 도로에 방치된 돌이나 타이어에 끼인 돌이 튕겨서 차량의 유리를 손괴하였을 경우 운전자가 위 상황을 가정하여 감속 서행 등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로 처리하기 어려우며 상황에 따라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발생지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문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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