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룸싸롱 영업이 왜 불법인가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올려주신 질문사항은 유흥업소 영업형태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이해되며 해당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위 법령에 근거하여 룸싸롱은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는 바, 최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곳의 룸싸롱은 단란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해당 문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북경찰청 민원실 경감 한은미(063-280-8024) 또는 범죄예방질서계 풍속수사팀(063-280-224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문서
npa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