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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유재산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납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461 국유재산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납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와 같다 위 청구인들의 선정대표자 김○○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들이 2003.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전라남도 ○○시 ○○면 ○○리 956-1번지상의 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13.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납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납입기간(2002. 5. 30.)이 경과할 때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3. 1. 7. 청구외 전라남도 ○○시장에 대하여 청구인들로부터 미납된 변상금을 조속히 납입하도록 촉구(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농경지로 사용해 오던중, 2000년경 전라남도 ○○시에서 갑작스럽게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하고서는 이 사건 토지는 지적도상 국유지인 도로인데 청구인들이 위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며 도로를 원상복구하고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하였는 바, 이는 기존의 마을길을 무시하고 대신 현재 농수로나 논둑길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다시 도로를 만들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 없으니,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매우 부당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은 청구인들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청구외 김△△이 자기 집 앞까지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목적으로 청구인 김○○ 소유의 전라남도 ○○시 ○○면 ○○리 493-4번지 소재 토지에 폭 2.5m의 도로를 확보해 줄 것을 청구외 전라남도 ○○시장에게 진정한 것에서 발단한 것인데, 위 진정에 대하여 위 ○○시장은 우월적 공권력을 이용하여 위 김○○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김○○가 강하게 반발하여 문제가 커지게 되자, 위 나주시장은 위 김○○ 이외의 다른 청구인들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서까지도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문제를 들고 나와 당초 제기되었던 문제의 본질을 덮어버리려 한 것인 바, 이런 일련의 사건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담당공무원들이 위 김△△과의 유착관계에 기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상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행정작용중 공권력적 행정작용 또는 거부처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청의 대외적 행정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직접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바, 청구인이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납입 촉구"는 국유재산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청구외 전라남도 ○○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변상금이 장기간 체납되어 피청구인이 위 ○○시장에게 사용료 등 징수에 따른 특별대책 강구 및 징수 완료토록 협조 요청한 사항으로서, 이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와 하급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 내부적 행위이므로 행청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더구나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자에 대한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 나주시장에게 사무위임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는 바, 어느 모로 보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농경지로 사용해 왔는데 불법점유라 하여 원상복구 지시와 함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이미 1973. 3. 7.자로 건설교통부 소관 토지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것임에도 청구인들이 오래 전부터 개인 재산으로 생각하고 경작목적으로 사용해 온 것이며, 청구인들이 실제로 국유재산으로 존재하는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들은 당초 문제가 되었던 청구인 김○○ 소유의 토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커지자 다른 토지에 대하여서까지 원상복구 및 불법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덮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비록 당초에 청구외 전라남도 ○○시장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의 국유재산에 대하여서만 행정조치를 취하였다가 나중에 위 김○○ 이외의 다른 청구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서까지 확대하여 변상금 부과와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덮기 위해 취한 조치가 아니라 사실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토지경계측량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회신 문서, 도로 원상회복 지시 문서, 변상금 납부고지서 발급의뢰 문서, 변상금 사전통지서 교부 문서, 변상금 납입 촉구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김○○의 1999. 11. 3.자 불법 점용도로 원상복구에 대한 진정에 대하여, 청구외 전라남도 ○○시장은 1999. 11. 10. 위 김○○에게 도로 불법점용에 따른 도로 원상복구는 ○○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경계측량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하겠다고 회신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김○○에 대하여는 위 김△△으로부터 위 김○○가 도로를 불법 점용 및 파손하여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진정이 제출되었다고 하면서, 현지 확인결과 기존도로가 훼손되어 통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원상복구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 전라남도 ○○시장은 1999. 11. 22. 청구인 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도로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농경지로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로법 제74조에 의하여 도로원상회복을 지시하면서, 1999. 12. 24.까지 원상회복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전라남도 ○○시장은 2000. 4. 3. 청구외 김△△에 대하여, 위 김△△이 제출한 진정에 대하여는 청구인 김○○에게 농번기 이전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 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2000. 5. 31.까지 도로로 원상복구하도록 재차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외 전라남도 ○○시장은 청구인들이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에 대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02. 4. 10. 피청구인에게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도록 의뢰하였으며, 위 ○○시장은 2002. 4. 29. 청구인들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이에 대하여 2002. 5. 1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6765447"> </img> (마) 피청구인은 2003. 1. 7. 청구외 전라남도 ○○시장에 대하여 기 납입 고지한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변상금중 일부가 납입기간이 경과 되었음에도 미납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2003년 1월 중순까지는 전액 납부되도록 촉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외 전라남도 ○○시장에게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입을 촉구한 것은 기 통보된 변상금의 미납자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전액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관청 상호간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며, 위 촉구행위를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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