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타인이 본인의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고, 부모님을 언급하여 모멸적 언사를 하고, 계속 불상의 방법으로 괴롭힌다는 내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개인간 일대일 채팅으로 이루어졌다면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의 결여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한 부분은 초상권에 대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 불안감조성의 경우, 모욕 등과 달리 1:1로 대화를 하여도 성립하고 불안감을 느낄만한 반복된 메시지 전송, 행위등을 하였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7항에 의해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국민신문고 신고글과 첨부된 캡쳐자료만 보아서는 정확히 위와 같은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확인되기 어려우니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인 경찰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경찰서 어디든 방문하시면 상담을 통해 사건 접수여부를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수사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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