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목줄 안채우고 산책하는 사람들 처벌 좀.......
요지
안녕하십니까 전북경찰청 민원관리계입니다. 최근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비반려인들이 겪는 불편함도 커지고 있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으셨으리라 이해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소유자등(관리.보호자)이 없이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사상에 이르지 않고 단지 동법 제16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소유자등은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은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닌 동물보호법 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기에 신고하여 주시면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적발 통보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경찰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또는 전북지방경찰청 민원관리계(063-280-802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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