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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설치시 형사처벌 가능한가요?(광주청)

요지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촬영 영상정보의 활용여부에 따라 초상권침해 등 인권침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카메라 촬영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경찰서 수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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