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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명령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000번지, 000-0번지의 소유자로, 같은 리 0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통행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같은 리 000-0 토지소유자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 소유자’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에 과수나무를 식재하여 점유하고 있어, 2012. 7. 3. 위 나무의 철거 및 청구인의 주위토지 통행권을 확인하는 법원의 조정이 있었으나, 이후 이 사건 인접토지 소유자가 다시 수목을 식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4. 14., 2021. 5. 24. 불법경작 조치요청 및 촉구를 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신청인은 2021. 7. 30. 이 사건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위반사실 및 원상회복 사전통지’를 하고 2021. 8. 23. 원상회복 명령을 하는 한편, 경계측량의뢰 등을 이행하는 중에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면 ○○리 000번지, 000-0번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인접토지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에 과수나무를 식재하여 무단점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농지로 통행하지 못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국유재산을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불법으로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자에게는 「국유재산법」제74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인접토지 소유자의 무단점유를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진정민원을 2회에 걸쳐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부작위), 청구인의 2021. 7. 29. 정보공개청구 후 100일이 지난 2021. 8. 2.에야 행정조치 진행중이라고 회신하였다. 3) 청구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민원을 신청하면 신속·공정·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고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4조, 제6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작위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위토지 통행권이라는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은 「국유재산법」제74조, 공유수면법 제21조, 「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에 따라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민원에 대하여 부작위하던 중 청구인이 2021. 7. 29.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자, 최초 민원으로부터 114일이 지난 2021. 7. 30. 뒤늦게 행정절차를 시행한 것이므로, 이는 민원처리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적절한 조치 및 청구인에게 처분통지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반드시 불법 점유 토지의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은 2011년부터 주위토지통행을 위하여 수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원상복구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부작위하여,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가 이 사건 토지 700㎡에 식재한 수목의 시가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철거한다는 조정을 받아 시가금액 공탁 후 집달관에 의하여 강제제거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점유자가 다시 수목을 식재하고 현재 철문으로 시설물까지 설치하여 주위 토지통행권을 방해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부작위를 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민원처리법 제5조에 따라 신속·공정·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4조, 제6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2011년부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취지와 같이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진정서 및 촉구에 대하여 2021. 7. 30. 공유수면법 제8조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위반사실 및 원상회복 사전통지하였고, 2021. 8. 21.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불법점유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중에 있다. 또한 통행권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경계측량 의뢰 등 원상회복을 위한 사전행위를 진행 중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고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사전절차 역시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개인이 소유한 지장물에 관한 조치행위 소유기간이 건별로 차이가 있을 뿐 관련 처분은 적법·타당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각하)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3) 피청구인이 지금이라도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현재 불법점유에 관한 세부사항 조서를 작성 중으로, 조서가 작성되면 원상회복명령을 다시 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고발조치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17. 3. 21.>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제21조(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자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청구인과 인접토지 소유자 ○○○ 간 조정조서 및 이 사건 토지 지적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국유지인 구거이고,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와 위 인접토지에는 접한 도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청구인과 인접토지 소유자 ○○ 간의 조정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 수목의 시가 합계금을 위 ○○○에게 지급하면, 위 ○○○는 위 수목 등을 철거하여야 하고, 또한 피청구인과 위 ○○○는 이 사건 토지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4. 14., 2021. 5. 24. 피청구인에게 진정서 및 촉구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7. 30., 2021. 8. 23. 이 사건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사전통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다. 2) 「국유재산법」제7조, 제74조 및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7호, 제21조제1항제1호,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유재산법」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인 구거는 공유수면법 상 ‘공유수면’으로서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제21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시켜야 하고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전제가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원상복구하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이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관계법령 「국유재산법」제7조, 제74조, 공유수면법 제8조, 제21조 등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부당한 점유에 대하여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 철거 등을 할 수 있고, 공유수면에서 허가없이 식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원상회복의무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나, 달리 인근 주민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이러한 조치를 요구 내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권을 부여하고는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관계법령이나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21. 4. 14. 진정, 2021. 5. 24. 진정촉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의무이행심판에서 요구되는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민원처리법 제5조에 따라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고,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4조, 제6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민원처리법 제4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기간 등을 이유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나, 이상의 규정을 들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의 원상복구를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거나, 피청구인에게 이를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가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본안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한 청구로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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