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따른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주민단체의 자격요건
해석례 전문
가. 질의 가부터 나까지의 공통사항 혁신도시법 제10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2는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서는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그런데 혁신도시법 제47조의2 및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서는 혁신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주민들에 대한 생활보상 차원에서 혁 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소득창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우선하여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단체가 위탁받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면허 등의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 경우에 주민단체는 그 사업을 수행하려면 위와 같은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이 주민단체에 대하여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주민단체가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사업을 위탁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려는 소득창출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면허 등의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 경우에 주민단체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주민의 참 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 등이 고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에 한정하고 있고, 따라서 주민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주민단체는 위탁받은 소득창출사업은 직접 수행하여야 하므로 위탁받은 소득창출사업을 주민단체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형태로 그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여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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