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무상귀속협의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096 국유재산무상귀속협의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사(사장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17번지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8.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부고시 제499호로 승인된 도시계획사업자(○○장유지구택지개발사업자)로서 동 사업에 편입되는 경상남도 ○○시 ○○면 ○○리 879-2외 72필지 도로 15,208㎡(이하 “이 건 국유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 10. 17. 이 건 국유재산의 관리청인 피청구인에게 무상귀속협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1. 19. 군작전도로로 사용중인 이 건 국유재산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증권매수한 재산으로 환매권은 소멸되었으나 현재 군사목적으로 군작전 임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산이며, 만약 필요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하여야 할 재산으로 무상귀속은 불가하고, 필요하다면 도시계획법 제82조의 규정대로 일괄매수하여 처리하기 바란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국유재산이 군작전수행을 위한 행정재산(도로)이라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도로법에 의거 노선인정공고된 공공용재산이고 군작전수행을 위한 폭 35m의 대체도로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국유재산무상귀속협의신청에 동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신청인에게 있어야 하는 바, 도시계획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 건 국유재산무상귀속협의권자는 피청구인과 경상남도지사이고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에 불과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제1항 도시계획법 제83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신청인에게 있어야 하고, 행정청의 거부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점, 또한 도시계획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전에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는 이 건 국유재산무상귀속과 관련한 적법하고 정당한 협의권자는 이 건 국유재산관리청인 피청구인과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권자인 경상남도지사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무상귀속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법령상ㆍ조리상의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국유재산무상귀속협의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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