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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범죄 전력(음주운전폭행 등)이나 신체장애가 있어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요지

○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는 범죄 전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범죄전력 외 기타 임용 결격사유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 참고 ○ 경찰공무원 응시 신체조건(장애 유무와는 관계없음) - 체격 :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함 ※ 팔다리와 손·발가락, 척추, 관절 등에 관한 불합격 판정기준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 - 시력 :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 색각 : 색맹이 아니어야 하며, 적색약(약도 제외), 청색약, 녹색약은 응시 가능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확장기 90~60mmHg, 수축기 145~90mmHg) - 사시 :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함.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문신 :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혐오성, 음란성, 차별성, 기타, 노출여부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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