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범죄피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요지
1. 통보의무 면제제도란 -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인권침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인권침해 신고, 범죄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인권침해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2.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2(통보의무의 면제)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의 2(통보의무 면제대상) 3. 통보가 면제되는 범죄피해 유형 -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또는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와 관련된 범죄 피해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관련된 범죄 피해 -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위반죄와 관련된 범죄 피해 => 위의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 강제퇴거에 대한 우려 없이 가까운 경찰관서(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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