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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요청

요지

1. 안녕하십니까?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舊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변위협을 이유로 경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요청을 하셨습니다.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는 범죄피해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등 각종 개별 법률을 근거로 실시된 제도이며, 범죄신고자 등이 재피해 및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서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주체는 범죄피해자 또는 범죄신고자 등과 그 법정대리인 등이며 안전조치 수용여부와 안전조치 종류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 따라서,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상 요청만으로 안전조치가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심사에 필요한 안전조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위험성판단 체크리스트 등 필요한 양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등을 토대로 위험성을 여부를 평가하여 안전조치 가부 여부를 결정하고, 또 수용 시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CCTV설치, 맞춤형 순찰, 임시숙소 등 안전조치 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관련 신청서류를 직접 자필로 작성해주셔야 하며 이때 담당 경찰관이 필요한 상담 및 상세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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