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문의(대구)
요지
안녕하세요.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민원의 요지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겠습니다. 범칙금은 교통단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부과하는 것이며 , 벌점이 있는 항목의 위반인 경우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나 캠코더 영상단속에 찍힌 경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차량 명의자(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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