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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 닥터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어떤것인지요(전남)

요지

현재 법무부에서 시행중` 법률홈닥터 제도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먼저 법률홈닥터 제도는 -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협의체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로 65명의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입니다 ◇ 지원내용은 -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의 연계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입니다 ◇ 신청방법은 - 상담신청은 법률홈닥터 배치기고나에 직접 전화 하거나 법률홈닥터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를 통해 예약 하신 후 방문 하시면 되며 - 상담시간은 10:00-17:0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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