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했는데 왜 남자만 긴급임시조치를 하는 것인가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왜 남편만 긴급임시조치 처분을 받고 아내는 받지 않으며, 남편의 진술이 없이도 긴급임시조치가 가능한 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임시조치 처분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가정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조치한 것입니다. 동법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제1항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제2항,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가정폭력 발생시 긴급임시조치 판단조사표(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4호 서식)를 작성합니다.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장소적으로 분리한 상태에서 작성하며, 조사표 작성의 목적은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이며, 주취상태진술거부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는 확인 가능한 사안만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표는 가피해자의 진술과 현장상황을 토대로 작성하고, 조사표의 각 문항은 피해자 진술, 육안관찰, 휴대용정보통신 단말기(PDA)로 신고이력재발우려가정 정보 등을 통해 확인, 기록합니다. 긴급임시조치 판단조사표를 활용, 조사표상 긴급임시조치 결정문항에 해당하거나 긴급인시조치 평가기준에 따라 총점 5점 이상인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적극 실시합니다. 긴급임시조치 결정문항 1.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뚜렷한 외상이 확인되거나, 가해자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특수폭행협박)한 것이 확인됨 2. 가해자가 출입문 개방에 협조하지 않고, 피해자를 대면한 결과 가정폭력 범죄피해가 확인됨 3. 파편, 집기류의 심각한 파손 등 주변 잔여물을 볼 때 가정폭력 범죄가 의심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4. 가해자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가정폭력 범죄피해가 확인됨 긴급임시조치 평가기준 1. 경찰관 확인판단 사항 1)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1점) 2) 가해자가 폭력행위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고 주장함(1점) 2. 피해자 대상 질문 1)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적이 있나요(1점) 2) 가해자가 가정구성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투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나요(1점) 3) 가해자가 일주일에 술을 주 3회이상 마시거나 기타 약물을 과다하게 사용하나요 (1점) 4) 가해자가 선생님 탓을 하며 죽겠다고 말하거나 죽으려고 시도한 적 있나요?(1점) 5) 가해자가 선생님께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하게 하나요?(1점) 6) 가해자의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낀적이 있나요?(1점) 7) 가해자와의 문제로 몸이나 마음에 불편한 곳이 있나요?(1점) 위와 같이 긴급임시조치를 함에 있어서, 남편의 진술을 청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남편의 진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긴급임시조치는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결정 후 피해자가 임시조치를 불원해도 사법경찰관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취소할 수 없고, 오로지 법정 시간내 검사가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의사 번복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시조치 신청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긴급임시조치결정시 부부 양쪽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일 경우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이 이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 대상이 반드시 남편(남자)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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