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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요지

분실물 신고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분실물 신고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온라인 분실신고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WWW.lost112. go.kr)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 분실물신고를 클릭하여 양식에 맞추에 신고 내용을 입력(분실시간 정확히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됩니다. ※ 단, 자동차번호판 분실 등의 경우 경찰관서 방문 신고만 접수처리 가능합니다. 2. 경찰관서 방문 분실신고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분실물 신고 내용을 접수합니다. 이후 접수증을 발급받고 신고절차를 완료합니다. 3. 경찰관서 방문 습득신고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습득물과 습득물 신고 내용을 접수합니다. 습득물 신고 후 보관증을 발급 받고 신고 절차를 완료합니다. (습득자는 해당 유실물에 대하여 권리포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및 신고접수를 완료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서 방문응 통해 접수한 분실물습득물 신고상태는 LOST 112의 분실물습득물 검색 메뉴를 통해 접수증보관증 관리번호로 재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1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부서 : 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동두천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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