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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분실한 신용카드가 결제된 경우

요지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는데 누군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귀하가 그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 즉시 서면이나 전화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도난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사가 카드의 도난 분실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042-220-722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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