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요지
불법 노점상은 과태료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경찰에서 비출동하나 시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출동합니다. 다만, 도로법, 식품위생법 및 차량을 이용하는 영업형태의 불법 노점의 경위 도로교통법위반 등 타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12는 긴급범죄 신고에 대해 최우선 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불법 노점신고는 도로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어 11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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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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