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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관련 민원 (광주)

요지

1.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0 주정차금지 장소로 지정된 곳을 해제하여 홀짝제로 운영하는 등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반영 등 여러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해당 민원에 대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연명부 등을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내용과 함께 신중히 검토하여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위 장소와 같은 경우 00경찰서 24년3차 심의위원회 심의(2024.9.27.) 결과 00동 984에 해당하는 구간 200m(양측 400m)은 출퇴근시간대를 제외하고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09시부터 17시, 20시부터 06시까지)하고 있는 곳이니 참고바랍니다. 0 경찰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안전계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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