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불입건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또는 수사심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요지
불입건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또는 수사심의신청이 가능한가요? 경찰 종결사건에 대한 불복 유형으로는 이의신청과 심의신청이 있으며, 현행법상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에 따라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된 자기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불입건 결정 사건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이 경찰 입건 전 조사나 수사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이나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된 사안이 아니므로 경찰 수사 사건의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심의신청 대상도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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