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가 궁금합니다.(광주청)
요지
0.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관련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먼저 비호보 좌회전 신호는 교통량이 없음에도 정해진 신호주기에 따라 기계적으로 신호를 부여하거나 교통량에 맞지 않은 비효율적인 신호운영 장소의 개선 필요에 따라 도입 시행하는 신호로,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 설치해 차량의 교차로 대기시간을 줄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신호입니다. -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녹색) 신호시 반대편 차량이 없을때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운전자들이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것으로 알고 좌회전을 하거나 앞차가 좌측 방향지시등을 넣고 정차해 있으면 뒤에서 경적을 울려 오히려 앞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방해하고 신호위반을 하라고 재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위반(신호위반) 행위입니다. - 그리고, 모든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비보호 좌회전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만 직진신호(녹색신호)에 좌회전이 가능한점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안전운전을 기원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경찰청콜센터(국번없이 182번)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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