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사기를 당했는데 피의자의 계좌를 정지하고 싶어요
요지
※ 즉시 지급정지 대상: 보이스, 메신저, 대출사기, 금융기관 사칭 등 피싱 범죄로 돈을 송금한 경우 그 외의 범죄 사실 일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금융사에 제출하면 피해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대면 사기(예: 물품 거래 대금 미지급등)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에 한해 신속 지급정지가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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