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경기도 **시 **동 1*2-4번지 20㎡ 및 1*9-6번지 365㎡의 국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2009. 9. 11.부터 2014. 9. 10.까지 경작용(배밭)으로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2.경 청구인에게 1,564만 7,57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지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5. 1. 6.경 변상금 납부고지(1차), 2015. 3. 13.경 변상금 납부독촉(2차)을 거쳐 2015. 8. 28.경 청구인의 은행거래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처분을 하였고, 다시 2016. 6. 3.경 변상금 납부독촉(3차)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9. 23. 청구인에게 연체료를 포함한 2,316만 6,970원의 변상금 납부독촉(4차)(변상금 : 1,564만 7,570원, 연체료 : 751만 9,400원)(이하 ‘이 사건 납부독촉’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대면ㆍ구두 요청으로 2014. 9. 14. 이 사건 국유지를 원상복구한 후 만 5년 이상이 경과된 2019. 10. 7. 최초로 변상금 납부고지를 받았고, 2019. 10. 7. 이전까지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무단점유 관련 일체의 변상금 납부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변상금 납부고지 발송 및 수령 확인의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으나 피청구인은 2014년 납부고지에 대한 확인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변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원인행위(변상금 납부고지) 통보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최초로 변상금, 연체료 납부고지 및 재산압류를 한 것은 불법이며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변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상복구일이 아닌 이행기간(최초 납부기한 : 2014. 12. 18.) 초일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5년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고지, 독촉 및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나. 재산압류는 2016. 8. 26. 당시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절차에 따라 예금압류를 한 것이고, 다만, 2014. 12. 4.부터 2019. 9. 23.까지 기간에 부과한 연체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지서 미송달에 대하여 사실관계와 귀책사유를 판단하여 처리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제73조의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행정절차법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변상금 납부고지 및 납부독촉, 채권압류 통지, 이 사건 납부독촉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심판청구서는 당초 2019. 12. 27.경 피청구인에게 제출되었으나, 당시 피청구인 소속 업무담당자는 이를 접수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22년 1월 초순경 청구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사건진행 경과에 대하여 문의를 받은 후 2022. 1. 14.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다. 나. 주민등록초본(2019. 10. 11. 발급)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로 ‘경기도 **시 □□동 및 △동’(이하 각각 ‘□□동’, ‘△동’이라 한다)에서 거주해 왔는데,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73505"> 다 음 - </img>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2009. 9. 11.부터 2014. 9. 10.까지 경작용(배밭)으로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7.경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위 통지서상의 수취인 주소지는 ‘□□동 2***-7번지, ##빌라 1**호’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2009. 9. 11.부터 2014. 9. 10.까지 경작용으로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서상의 수취인 주소지는 ‘□□동 2***-7번지, ##빌라 1**호’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지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5. 1. 6.경 연체료를 포함한 1,574만 160원의 변상금 납부고지(1차), 2015. 3. 13.경 연체료를 포함한 1,623만 5,730원의 변상금 납부독촉(2차)을 거쳐 2015. 8. 28.경 청구인의 은행거래계좌에 대한 채권압류처분을 하였고, 다시 2016. 6. 3.경 연체료를 포함한 1,930만 90원의 변상금 납부독촉(3차)을 하였는데, 위 고지서상의 수취인 주소지는 ‘□□동 2***-7번지, ##빌라 1**호’로, 위 압류 통지서상의 수취인 주소지는 ‘□□동 2**-1*번지’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9. 9.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납부독촉(4차)을 하였는데, 위 고지서는 2019. 10. 7.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주소지 : △동 4**-3번지)되었다. 6. 이 사건 납부독촉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73조의3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제73조제2항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등의 사유에 의해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서를 송달하였으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 그 행정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4. 11. 7.경 및 2014. 12. 2.경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주소지는 ‘□□동 2***-7번지, ##빌라 1**호’이나, 위 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동 2**-1*번지’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주소지는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송달될 수 없는 주소지임이 확인되고, 이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로 위 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를 다시 송달한 사실도 없으며, 달리 위 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무효인 이 사건 처분이 적법절차에 따라 확정된 처분임을 전제로 한 채권 압류처분도 무효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2019. 10. 7. 이 사건 납부독촉을 송달받았으나,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납부독촉도 무효라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납부독촉을 새로운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무단 점유·사용한 시기는 2009. 9. 11.부터 2014. 9. 10.까지이고, 피청구인은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 9.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납부독촉으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 10. 7. 이 사건 납부독촉을 송달받았는바, 이 사건 납부독촉으로 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변상금 부과권이 소멸된 이후에 한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더불어,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납부독촉 중 연체료 부과처분은 피청구인이 2014. 12. 2.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무효이므로, 그 후행처분인 이 사건 납부독촉 중 연체료 부과처분도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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