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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사유지내 무단주차관련 처벌규정

요지

1. 귀하가 질의하신 민원 사유지내 무단주차차량 처벌 관련 검토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2. 우선 사유지내 무단주차는 현행법상 문제해결에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주차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교통법은 도로등 특정장소에 주차금지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 즉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통로와 주차장은 대부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를 도로등에 방치하는 경우 자동차를 견인할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사유지는 도로가 아니므로 견인조치가 어렵습니다 다. 주차장법은 주차행위가 아닌 주차시설을 강제 하는 법으로 공동주택이나 사유지내 주차행위에 대한법이 아니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3.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관악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민원관리팀 (☎02-870-013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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