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에 접수 후 경찰서 방문 여부(경기남부)
요지
안녕하십니까? 경찰서 민원실입니다. 문의하신 사이버 ECRM으로 신고접수 후 경찰서 방문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으로 접수한 것은 정식 접수가 아닌 임시접수 상태입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셔서 정식 접수절차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방문 시 인터넷 접수 후 방문했음을 고지하고 임시 접수번호 확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 및 완료하시면 됩니다. 일과시간 이후 방문시간은 경찰서별 상이 하므로 방문하고자 하는 경찰서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민원콜센터(182)또는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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