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 처벌여부
요지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위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타인이 유인하여 성매매를 한 청소년이 처벌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사안 청소년의 경우는 성매매의 피해자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0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되므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는 징역 또는 2천만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유의해야 합니다. 4.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042-220-722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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