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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집현동 1149 차고지 진출입 조정 요청

요지

안녕하십니까. 민원요지는 '세종시 집현동 1116 버스차고지 앞 교통불편 민원'으로 확인됩니다. 중앙선 절선(교차로 형성)은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결정 사안으로 해당지점의 진출로와 인접 교차로와 최소 이격거리(30m) 미충족 등 교통흐름 저해와 교통사고 우려 등 원칙적으로 중앙선 절선이 불가한 점 안내해 드리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청 콜센터 18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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