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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A시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번지 1㎡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1’이라 한다)를 2018. 6. 29.부터 2019. 7. 31.까지 대부계약없이 상가부지로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1. 청구인에게 27만 8,50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동 ###-#번지 8㎡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2’라 한다)를 2019. 1. 1.부터 2019. 8. 14.까지 대부계약없이 상가부지로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23. 청구인에게 126만 5,20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 2는 이미 법원의 판결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강행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1, 2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지적현황측량 필지별 점유면적조서’, 사전통지서, 재산실태조사서,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 1, 2인 ○○동 ***-*번지 1㎡의 토지와 ○○동 ***-*번지 8㎡(2019. 5. 21. ○○동 ###-&번지에서 분할됨)의 토지는 그 지목이 도로인 국유지로서 당초 A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다가 2019년부터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점포(소매점) 건물은 2003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1, 2를 점유해 오고 있다. 나. ○○구청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1, 2를 2003. 8. 28.부터 2008. 8. 31.까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8. 10. 6. 청구인에게 2,150만 1,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구청장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11. 5. 2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2010두*****)하였고,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11. 9. 6. 위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결(2011누#####)(2011. 10. 1. 확정)을 하였다. - 다 음 - ○ 피고는 원고에게 「도로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 이 사건 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처분의 근거법령을 이 사건 도로 중 소유자가 국가인 부분은 국유재산법령으로, 소유자가 A시 ○○구인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으로 변경함. 「도로법」과 국유재산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해당 규정은 별개의 법령에 규정되어 그 입법취지가 다르고, 해당 규정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변상금의 징수목적, 그 산정의 기준금액, 징수의 재량유무, 징수절차 등이 서로 다르므로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것은 종전의 「도로법」 제94조에 의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새로운 처분사유를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다.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지적현황측량 필지별 점유면적조서’(2009. 6. 29.)에 따르면, 청구인의 건물(점포)는 이 사건 토지 1, 2를 점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라. ○○구청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1을 2009. 1. 1.부터 2018. 6. 28.까지, 이 사건 토지 2를 2009. 1. 1.부터 2018. 12. 31.까지 각각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매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여 왔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1, 2에 대하여 매년 부과된 변상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7. 15. 및 2019. 7. 26.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1을 2018. 6. 29.부터 2019. 7. 31.까지, 이 사건 토지 2를 2019. 1. 1.부터 2019. 8. 14.까지 각각 대부계약없이 상가부지로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1. 및 2019. 8.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되,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이미 법원의 판결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의 취지는 ‘당초 「도로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였다가 소송이 제기된 후 국유재산법령 등으로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것은 종전의 「도로법」 제94조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인바, 국유재산법령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절차를 거친 후 새롭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까지 금지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더불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지적현황측량 필지별 점유면적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건물(점포)은 이 사건 토지 1, 2를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그동안 이 사건 토지 1, 2를 위탁 관리하던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구청장이 매년 부과하는 변상금을 납부하여 왔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 1, 2에 대하여 부과한 이후의 점유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새롭게 부과한 별개의 처분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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