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4498 재결일자 2010. 03. 30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직근상급기관 기획재정부장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2009. 8. 18. 청구인에게 점유기간 2004. 7. 27.부터 2009. 7. 26.까지에 대한 변상금 864만 3,060원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변상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는 2009. 8. 18.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상금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4. 7. 27.부터 2004. 8. 18.까지의 변상금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권리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04. 7. 27.부터 2004. 8. 18.까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유의 일반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9번지 대지 9.3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대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상가부지로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8. 18. 청구인에게 2004. 7. 27.부터 2009. 7. 26.까지의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864만 3,0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78년부터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하는 서울특별시 ○○구 ○○동 **-3번지에 거주하였는데, 청구인의 남편 박○○가 1981년 위 번지의 건물을 임대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 이후 경기도는 위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9번지 및 **-*5번지가 국가소유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매수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은 1984년 이를 매수한 후 2007. 10. 25. 청구인에게 위 건물 및 토지를 증여하였다. 나. 청구인의 남편이 위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기 전인 1978년부터 당시 건물에는 1층에서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었으므로 1984년 매수한 건물에 당연히 계단이 있는 토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청구인의 남편이 이를 매수·점유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인 남편의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증여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를 청구인의 상가 건물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독점ㆍ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3번지 건물은 청구인 토지 **-*9번지, **-*5번지 및 청구 외 토지 **-*6번지 위에 지어진 건물로서,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에는 존재하나 멸실된 건물이고, 건축년도 미상의 건물이다. 다. 청구인의 남편이 매수한 **-*9번지 및 **-*5번지의 토지는 경기도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국유재산이 아니고, 이 사건 대지는 관리청이 기획재정부인 국유재산으로서, 이 사건 대지는 1995. 9. 18. 서울특별시 ○○구 ○○동 **-*2번지에서 분필된 토지로, 그 중 청구인의 토지의 면적이 32.1㎡이고, 이 사건 대지의 면적이 9.3㎡로 이 사건 대지가 청구인의 토지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구청으로부터 불법건축물 및 건축선 위반 등으로 부과된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는 등 청구인의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사용 중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가 청구인의 토지인 것으로 알고 점유하였다 함은 부당한 주장이다. 4.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6조, 제7조, 제7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38조, 제71조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민법 제2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변상금 부과고지, 현황사진,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일반건축물대장, 지적도, 측량성과도, 건축허가대장,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조회결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대지는 기획재정부가 총괄청인 일반재산인바, 기획재정부가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관리권을 위임하여 ○○구청장이 관리하여 오다가, 2006년 국유지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2006. 7.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지의 관리권이 이관되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 유○○가 2009. 4. 30.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한 후 작성한 재산실태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동 **-*9번지 · 종별 - 토지 · 수량 - 9.30㎡ · 대장가격(원) - 23,622,000 · 취득일자 - 2006. 7. 3. 2) 관리형태 · 관리청 - 기획재정부 · 관리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관리구분 - 위탁관리 · 재산구분 - 일반재산 3) 공부 및 사실상 지목 : 대지 4) 점유현황 · 주 사용주체 - 사인 · 주 사용실태 - 기타 5) 특기사항 · 위치 및 부근현황 : ●●상가 인근 국민은행 뒤편에 위치함 · 이용현황 : 인접필지(**-*5)의 진입하는 주택의 부속토지(계단)으로 이용 중임 다. 피청구인은 2009. 7. 7.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를 상가부지로 무단 점유하여 사용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후, 2009. 8. 18.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2004. 7. 27.부터 2009. 7. 26.까지의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864만 3,06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131663"> - 다 음 - 1) 점유현황 ┌─────────────────┬──┬────┬────┬────┐ │소재지 │지목│공부면적│점유면적│용도 │ ├─────────────────┼──┼────┼────┼────┤ │서울특별시 ○○구 ○○동 **-*9번지│대 │9.30㎡ │9.30㎡ │상가부지│ └─────────────────┴──┴────┴────┴────┘ 2) 납부할 금액 : 금 8,643,060원 ┌────┬──────┬────┬─────┬──────────────────┐ │회계연도│변상금 원금 │연체이자│합 계 │점유기간(일수) │ ├────┼──────┼────┼─────┼──────────────────┤ │2004 │611,840 │ │611,840 │2004. 7. 27. - 2004. 12. 31.(158일) │ ├────┼──────┼────┼─────┼──────────────────┤ │2005 │1,545,660 │ │1,545,660 │2005. 1. 1. - 2005. 12. 31.(365일) │ ├────┼──────┼────┼─────┼──────────────────┤ │2006 │1,668,420 │ │1,668,420 │2006. 1. 1. - 2006. 12. 31.(365일) │ ├────┼──────┼────┼─────┼──────────────────┤ │2007 │1,835,250 │ │1,835,250 │2007. 1. 1. - 2007. 12. 31.(365일) │ ├────┼──────┼────┼─────┼──────────────────┤ │2008 │1,902,780 │ │1,902,780 │2008. 1. 1. - 2008. 12. 31.(365일) │ ├────┼──────┼────┼─────┼──────────────────┤ │2009 │1,079,110 │ │1,079,110 │2009. 1. 1. - 2009. 7. 26.(207일) │ ├────┼──────┼────┼─────┼──────────────────┤ │합계 │8,643,060 │ │8,643,060 │ │ └────┴──────┴────┴─────┴──────────────────┘ </img> 라. 이 사건 대지의 토지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대지는 1982. 12. 13. 대한민국(재무부)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95. 9. 18. 서울특별시 ○○구 ○○동 **-*2번지에서 분할되었다. 마.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서울특별시 ○○구 ○○동 **-3번지(23.5㎡)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위 건물은 1층 목조 주택으로 1981. 10. 19. 청구인의 남편이 이를 매수한 후 2007. 10. 26. 청구인에게 증여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바. **-*9번지(6.3㎡) 및 **-*5번지(25.8㎡)의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위 토지는 1916. 6. 2. 경기도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84. 6. 7. 청구인의 남편이 이를 매수하였으며, 2007. 10. 26. 청구인에게 증여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사. 건축허가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의 남편 외 1인은 1992. 9. 7. **-*9번지, **-*5번지 및 **-*6번지에 대한 건축 착공신고를 ○○구청에 하였으나 준공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 ○○구청장은 1997. 7. 22. **-3번지 건물 불법증축 및 건축선 침범을 이유로 **-*9번지(6.3㎡), **-*5번지(25.8㎡) 및 **-*6번지(22.5㎡)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남편 외 1인에게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외 1인은 1997. 9. 22. 이를 납부하였다. 자.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8. 3. 15. 서울특별시 ○○구 ○○동 29번지에 전입한 기록이 확인된다. 차. 우리 위원회 직원 임●●가 현지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3번지 건축물은 1층·2층 상가 콘크리트 건물로서, 서울특별시 ○○구 ○○동 **-*9번지(6.3㎡), **-*5번지(25.8㎡) 및 **-*6번지(22.5㎡)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대지는 **-3번지 건물의 계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종전의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1. 5. 13. 헌법재판소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을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며(헌재 89헌가97 결정), 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된 「국유재산법」(1994. 3. 1. 시행)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의 배제대상에서 제외(시효취득의 대상이 됨)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하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민법」 제197조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또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 3) 「민법」 제245조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여부 등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하는 건물(**-3)과 토지(**-*9, **-*5)를 매수하기 전인 1978년부터 위 건물에 거주하였고, 거주당시 건물에는 1층에서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었으므로 매수한 건물 및 토지에 당연히 계단인 이 사건 대지도 포함된 것으로 인지하고 이를 매수하였는바, 건물과 토지를 매수한 시점인 1984년부터 20년이 넘게 자주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이 1981. 10. 19. 이 사건 대지와 연결된 **-3번지 건물을 매수하였고, 1984. 6. 7. **-*9번지 및 **-*5번지의 토지를 매수한 후 2007. 10. 26. 건물 및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설령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청구인 남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지를 증여로 승계한 청구인의 점유도 증여 전과 그 성질을 달리 하지 않으므로 자주점유로 본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의 남편 외 1인이 1992. 9. 7. **-3번지 건물이 위치한 **-*9번지, **-*5번지 및 **-*6번지 토지에 대한 건축 착공신고를 ○○구청에 한 후 준공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구청장이 1997. 7. 22. 위 세 번지에 건축한 **-3번지 건물에 대해 ‘불법증축 및 건축선 침범’을 이유로 청구인의 남편 외 1인에게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청구인의 남편 외 1인이 1997. 9. 22. 이를 납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남편은 토지대장 등의 확인으로 이 사건 대지가 국가에 권리 귀속된 토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이를 배척하고 무단으로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주점유에 의한 취득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변상금부과 점유기간 계산의 적법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9. 7. 7.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2009. 8. 18. 청구인에게 점유기간 2004. 7. 27.부터 2009. 7. 26.까지에 대한 변상금 864만 3,060원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변상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는 2009. 8. 18.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상금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4. 7. 27.부터 2004. 8. 18.까지의 변상금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권리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04. 7. 27.부터 2004. 8. 18.까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09. 8. 18. 청구인에게 한 864만 3,06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중 2004. 7. 27.부터 2004. 8. 18.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과 부분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어 1994. 3. 1. 시행된 것) 제5조 (국유재산의 보호) ①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②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5> [89헌가97 1991. 5. 13.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 제5조제2항을 동법의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국유재산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① 관리청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등본이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개정되어 2009.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경작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서 같다)를 적용한다. 2. 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면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따른다. 제38조 (관리·처분기관) ① 총괄청은 일반재산 중 따로 지정하지 아니한 소관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중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 2. 제79조에 따른 청산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국가에 현물증여되는 재산 3.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재산(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소관 일반재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재산의 특성상 시·도지사가 직접 관리·처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 제71조 (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 재결례 ○ 09-19648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 점유기간 계산의 적법성 여부> -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9. 6. 15. 청구인들에게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였고, 2009. 7. 16. 청구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게 점유기간 2004. 7. 6.부터 2006. 12. 14.까지에 대한 변상금 70,893,370원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청구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대한 변상금 납입의 고지는 2009. 7. 16.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상금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4. 7. 6.부터 2004. 7. 16.까지의 변상금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권리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중 2004. 7. 6.부터 2004. 7. 16.까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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