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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A도 ○○시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번지 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1㎡의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2018. 11. 29.부터 2020. 2. 5.까지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5. 청구인에게 151만 8,110원의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GI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청구인이 점유한 면적을 산출하였다고 주장하나, GIS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적 효력없이 참고용으로만 활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경계복원, 지적현황 측량 등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없이 대략적으로 점유면적을 추정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항공사진 및 GIS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철망펜스 바깥쪽(인도 구역) 부분의 면적이 5㎡ 가량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26㎡) 중 21㎡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다. 4.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행심 2019-**** 재결서’, ‘국토공간정보포털(브이월드), 카카오지도 및 네이버지도의 면적산출 자료’,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대지’인 국유재산으로서 청구인의 소유인 ○○동 @@@-@번지의 토지(면적 : 116,417㎡, 이하 ‘청구인 소유 토지’라 한다)와 3면이 맞닿은 채 인접하고 있고, 청구인 소유 토지의 외곽경계 구역에는 2011년 7월 이전부터 철망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 철망펜스는 이 사건 토지를 2등분으로 분할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철망펜스 안쪽(청구인 관리구역) 부분과 나머지 철망펜스 바깥쪽(보도블럭으로 포장된 인도구역)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2013. 11. 29.부터 2018. 11. 28.까지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6. 청구인에게 656만 9,710원의 변상금을 부과(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19. 2. 7. 우리 위원회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 중 철망펜스 바깥쪽의 구역은 보도블럭으로 포장된 인도 구역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 중 철망펜스 바깥쪽 부분(면적)까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2019. 8. 27. 일부인용 재결(중행심 2019-****)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12. 5. 및 2020. 1. 23. 피청구인에게 ‘무단점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특정해 주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경계울타리 이전 설치 등)를 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의 직원 김○○은 2020. 2. 5. 이 사건 토지의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별도의 측량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중 21㎡의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2018. 11. 29.부터 2020. 2. 5.까지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20. 청구인에게 151만 8,11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0. 4. 2. 피청구인에게 위 변상금을 납부하였는데, 이후 피청구인이 사전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4. 28. 위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2020. 6. 11. 청구인에게 기 납부한 변상금을 환급처리(원금) 하자, 청구인은 2020. 6. 11. 피청구인에게 ‘과오납금은 납부일 다음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5. 7. 처분전 사전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중 21㎡의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2018. 11. 29.부터 2020. 2. 5.까지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는 2020. 6. 2.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다. 바. 청구인은 국토공간정보포털(브이월드), 카카오지도 및 네이버지도에서 제공하는 면적계산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점유한 부분(철망펜스 안쪽)에 대하여 면적산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국가공간정보포털 : 19.3㎡ ○ 카카오지도 : 19.06㎡ ○ 네이버지도 : 20.1㎡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차례(2019. 12. 5., 2020. 1. 23.)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무단점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특정해 주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경계울타리 이전 설치 등)를 취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인의 점유면적 및 그 경계설정을 두고 당사자 간 지속적으로 이견이 있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 중 철망펜스 바깥쪽의 구역은 보도블럭으로 포장된 인도 구역에 해당하므로 철망펜스 바깥쪽 부분까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2019. 8. 27. 일부인용 재결(중행심 2019-****)을 하였고, 현재 위 재결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측량 등 객관적인 점유면적의 산정없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청구인은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철망펜스 바깥쪽(인도 구역) 부분의 면적이 5㎡ 가량임을 확인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측량성과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점유한 부분(철망펜스 안쪽)에 대하여 국토공간정보포털(브이월드), 카카오지도 및 네이버지도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한 점유면적(순서대로 19.3㎡, 19.06㎡, 20.1㎡)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유면적(21㎡)과는 상이한 점, ④ 피청구인은 2020년 8월말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점유면적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측량 등을 통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점유면적의 제시없이 단순히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점유면적을 산정하여 적용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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