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소란행위 단속 문의
요지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 21호(인근소란)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통고처분(범칙금 3만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고처분은 대상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 바로 적용할 수 있기에 시간이 경과하여 대상자가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후 소란 행위 시 즉시 112로 신고해 주시면 인근 지구대, 파출소에서 신속하게 출동하여 현장 판단 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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