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손실보상 신청 및 처리절차 문의(경기북부청 남양주북부서)
요지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는 "손실보상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에 대하여 질의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손실보상이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 없는 자가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사건 발생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② 온라인 신청: 경찰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에 접속 후 손실보상청구 검색하여 신청 * 손실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 발생일부터 5년 내에 청구할 것. [제출서류] 1. 보상금 지급 청구서(수기작성) 2. 견적서, 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3. 등기부등본(임차인: 부동산계약서 必) 4. 물건 수리 후 사진 5. 신분증 6. 통장사본 7.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위임의 경우) 위 서류 등을 지참하여 각 경찰서 손실보상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도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통상 1~2개월 소요됩니다. 또한, 결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청구인에게 결과가 통지되며, 청구인은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궁금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 통합민원실 또는 손실보상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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