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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기피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문의

요지

○ 수사관 기피신청은 범죄수사규칙 제 9조(기피 원인과 신청권자), 제 10조(기피 신청 방법과 대상), 제11조(기피 신청의 처리) 규정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서 민원실(청문감사인권관실)에 제출해야 접수 처리가 됩니다. - 신청권자 : 피의자피해자와 그 변호인(변호인은 변호하는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법정대리인 - 대상 : ①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②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경우 ③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경우 ④ 경찰관이 사건청탁, 인권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 - 기피신청서 다운 및 작성방법 : ①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에서 '경찰청' 검색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경찰민원포털' 클릭 → 국민신문고민원 → 민원서식 → 수사 → '기피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신청서 내용을 작성 후 하단에 자필 서명 - 제출방법 : ①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민원실) 직접 방문하여 제출 ② 작성한 기피신청서를 스캔, 국민신문고에 파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청 - 단, ① 대상 사건이 종결된 경우, ②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기피신청하였던 경우, ③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④ 변호인이 피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한 경우, ⑤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할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민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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