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기피신청에 대한 문의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수사관 기피신청 접수 방법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범죄수사규칙 제 9조에 따르면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범죄수사규칙 제8조(제척) 및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경찰관을 대상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피 신청은 범죄수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어떤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하는 것인지 체크하고 그에 따른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재한 후 소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서 청문민원관리팀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다. 신청 방법은 ① 소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청문민원관리팀)에 직접 방문하여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② 기피 신청서 서식을 작성한 후 경찰서 우편 발송 또는 ③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 기피신청 서식은 경찰민원포털 접속 후 고객센터 민원서식 수사 기피신청서 순서대로 다운로드 받아 내용을 작성하시고, 하단에 자필서명 후 우편발송하시거나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첨부파일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00경찰서 청문민원관리팀 수사관 기피 담당자 또는 경찰청 1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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