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수사관 기피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요지
귀하의 민원은 수사관 기피신청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수사관 기피신청은 범죄수사규칙 제9조(기피 원인과 신청권자), 제10조(기피 신청 방법과 대상), 제11조(기피 신청의 처리)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 고발, 진정, 탄원, 신고사건에 한하여 경찰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떄,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경찰관에 대해 기피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함) 신청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시거나, 인터넷 경찰민원24시(2026.1.26일 신규오픈) 사이트를 통해 접수 가능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안내는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관 민원관리계(063-280-802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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