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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기피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요지

○ 신청권자 :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법정대리인도 가능) ○ 신청대상 : 고소, 고발, 탄원, 신고, 교통사고 사건(검찰접수사건 포함) ○ 신청방법 가. 온라인신청: 사이버경찰청-경찰민원포털 →수사민원 →기피신청 선택 → 경찰서 선택 후 인적사항 및 사유 기재. 나. 오프라인 신청 : 경찰서 감사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 신청사유 ○ 수사관이 피해자, 피의자, 피해자 친족인 경우/피의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임 ○ 청탁전화 수신, 피의자 패해자와 공무 외 접촉하여 공정성을 해하였음 ○ 모욕적 언행, 욕설, 가혹생위 등 인권을 침해함 ○ 조사과정 변호인 참여 등 신청인의 방어권을 보장 받지 못함 ○ 사건접수 후 30일 이상 아무런 수사 진행사항이 없음 ○ 기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구체적 사정이 있음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할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감사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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