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수사심의신청을 하고싶어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수사심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수사심의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사유 : 사건 관계인이 경찰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권자 : 사건관계인, (즉, 사건의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피내사자·피진정인 및 그 대리인) 3. 신청방법 : 시·도 경찰청 민원실, 경찰서 민원실·수사지원팀에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 국민신문고에서 신청가능합니다. 4. 처리절차 : 수사심의계에서 수사심의신청 내용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강수사·재수사 등 지시, 수사부서 재지정 등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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