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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수사 이의신청 제도안내

요지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수사 의뢰하신 경찰관서로 부터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귀하께서는 원하는 통지 방법(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 통지 받은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경찰서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이의신청서 양식을 비치해 두고 있으니 직접 방문,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이의신청서 양식을 경찰서 홈페이지 민원서식(수사-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해당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으로 방문, 우편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기록은 즉시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를 되며 관할 검찰청에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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